소규모 합병 공고
가온전선(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위더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가온전선(주)가 (주)위더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가온전선(주) : (주)위더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위더스
나. 본점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방축골길 44-56
4. 합병기일 : 2015년 3월 31일
5. 가온전선(주)와 (주)위더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5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5년 2월 10일 ~ 2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5년 2월 24일까지 우리 회사 회계팀에 제출 (☎ 02-6921-3928)
2) 실질주주 : 2015년 2월 2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소규모 합병은 할 수 없음
2015년 2월 10일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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