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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등록일 조회수 2,033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가온전선 주식회사(이하 “당사”)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2015년 2월 25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위더스(본점: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방축골길 44-56, 이하 “위더스”)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위더스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이
  합병결의에 이의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15년 2월 26일 ~ 2015년 3월 30일          
2.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금정동)  
                  가온전선㈜ 회계팀(T.02-6921-3928)

2015년 2월 26일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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