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가온전선 주식회사(이하 “당사”)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2015년 2월 25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위더스(본점: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방축골길 44-56, 이하 “위더스”)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위더스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이
합병결의에 이의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15년 2월 26일 ~ 2015년 3월 30일
2.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금정동)
가온전선㈜ 회계팀(T.02-6921-3928)
2015년 2월 26일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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