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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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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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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5 3 27() 오전 9

2.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금정동) (가온전선 본사 강당)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 부의안건

1의안 : 67(2014.1.1 ~ 201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3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의안 : 감사 선임의 건

5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5 3 20)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 2013.5.28.)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 3 17일 ~ 2015 3 26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대리인신분증

 

 

※금번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선물을 제공하지 않사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2015 3 9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금정동)

 

가 온 전 선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성 은 (직인생략)